6단계 과정
다음의 과정은 미국 노동성 산하 직업안전위생국(OSHA) 호흡 보호 표준 29 CFR 1910.134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의 경우는 안전보건공단(KOSHA)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지침(PDF)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적 이행 사항은 아닙니다.
OSHA의 호흡 보호 표준 1910.134(d)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장 내 호흡 유해 물질을 식별 및 평가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산업위생협회(AIHA) 계약을 통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기관을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OSHA 1910.134(c)항에 따르면 근로자 건강을 위해 호흡보호구가 필요한 작업장 또는 호흡보호구 착용이 의무적으로 요구될 경우 사업주는 작업장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 호흡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합니다
3M OSHA 호홉보호구 표준 요약 (PDF, 86KB)
3M 행정적 호흡 보호 프로그램 (PDF, 683 KB)
OSHA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호흡 유해 인자(오염물질 및 농도)를 평가하고, 관련된 작업장 및 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여 호흡보호구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흡 유해 인자 평가에는 "직원의 호흡 유해 인자 노출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직업노출한계 노출을 비교하고 호흡보호구에 따른 최소 필요 보호 계수 (APF, Assigned Protection Factor)를 결정하여 호흡보호구 종류나 등급을 선택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출을 식별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하지 못할 경우 OSHA는 공기중 농도를 IDLH로 추정하도록 요구합니다.
3M 온라인 호흡보호구 선택 소프트웨어 및 호흡보호구 선택 가이드
3M 규정 업데이트: 지정 보호 지수(PDF 181 KB)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평가는 호흡보호구 사용을 위한 폐활량 및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후드 또는 헬멧형 마스크가 아닌 경우 (Loose-fitting Facepiece)에는 호흡보호구 밀착 검사가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OSHA 1910.134(f)에 따르면 밀착형(Tight-fitting) 면체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해당 호흡보호구를 처음 사용하기 전 또는 호흡보호구 면체(크기, 종류, 모델 또는 제조사)를 변경할 때 그리고 최소 연 1회 이상 밀착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SHA 1910.134(k)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호흡보호구를 사용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효과적인 호흡보호구 사용 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 종합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