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작업과 신속한 구조를 위한 솔루션
어떤 산업이든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M은 이와 더불어 근로자의 편안함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함께 고민합니다. 3M의 다양한 제품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밀폐공간 내 작업에 관련된 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3일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의 주요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련 3M 솔루션을 살펴보세요.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밀폐공간의 정의가 기존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질식의 위험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별표18에서 17가지의 밀폐공간 예시를 나열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가 18번째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해가스의 예시로 탄산가스와 황화수소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일산화탄소가 추가되었으며, 적정공기의 기준에도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 일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련해서도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기존에 비해 세분화 되고 구체화 되었으며, 사용 가능한 호흡보호구에 대해서는 ‘송기마스크등’ 으로 표현하던 것을 혼돈을 줄이기 위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번 밀폐공간에 대한 법규정의 강화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더욱 상세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에서는 규정된 매뉴얼대로 작업할 것을 강제하고, 그로 인해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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